지난해 의료비 많이 쓴 226만명에 3조760억원 환급…1인당 평균 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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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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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송세일 의학 전문기자〕 지난해 병원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국민 226만여 명이 평균 136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전체 환급 규모는 3조760억원으로, 전년보다 대상자와 지급액 모두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까지 정해졌다.
 
지난해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은 모두 226만260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은 총 3조760억원이다. 2024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다.
 
환급 대상의 상당수는 소득이 낮거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이미 요양기관을 통해 초과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26만원을 넘어 요양기관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에 1846억원을 사전 지급했다. 이를 제외한 개인별 지급 대상자는 226만1271명이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9월 2일부터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초과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공단이 보내는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안내 방식을 개선해 네이버와 KT(PASS 앱), 카카오톡 등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비롯해 팩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초과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하면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한편 10월 8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을 공제한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통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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